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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규제지역에서 집 사면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27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계획서의 증빙 서류를 떼서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 등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