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헌장
유엔 헌장 | |
| 기초 | 1941년 8월 14일 |
|---|---|
| 서명일 | 1945년 6월 26일 |
| 서명장소 |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
| 발효일 | 1945년 10월 24일 |
| 발효조건 | 중화민국, 프랑스, 소련, 영국, 미국 및 기타 서명국 과반수의 비준 |
| 당사국 | 193 |
| 대리인 | 미합중국 정부[1] |
| 언어 |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

| 이 문서는 다음에 관한 시리즈의 일부입니다 |
| 유엔 |
|---|
| 헌장 |
| 유엔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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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
| 유엔 결의 |
유엔 헌장( - 憲章) 또는 국제 연합 헌장(國際聯合憲章, 영어: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UN Charter)은 국제 기구인 유엔의 근본 조약이다.[2] 이 헌장은 사무국, 총회, 안전 보장 이사회, 경제 사회 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신탁 통치 이사회 등 주요 기구를 포함한 유엔 체계의 목적, 통치 구조 및 전반적인 틀을 확립한다. 유엔 헌장은 국제공법의 중요한 부분이며, 무력 사용, 분쟁의 평화적 해결, 군비 통제 및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기타 중요한 기능을 규율하는 많은 국제법의 토대다.
헌장에 따르면 유엔의 목적에는 기본적 인권의 재확인,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모든 국민의 경제적 및 사회적 진보 촉진 등이 포함된다. 유엔 헌장은 유엔과 그 회원국이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국제법을 준수하며, 시민들을 위한 "높은 생활 수준"을 달성하고, "경제적, 사회적, 보건 및 관련 문제"를 해결하며,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촉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3] 헌장이자 성립 조약으로서 그 규칙과 의무는 모든 회원국을 구속하며 다른 조약의 의무보다 우선한다.[2][4]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연합국(공식적으로 유엔으로 알려짐)은 새로운 전후 국제 기구를 창설하기로 합의했다.[5] 이 목표에 따라 세계 대부분의 주권 국가가 참여하여 1945년 4월 25일에 시작된 샌프란시스코 회의 기간 동안 유엔 헌장이 논의되고 준비 및 초안 작성이 이루어졌다.[6] 각 부분의 3분의 2 찬성을 거쳐 1945년 6월 26일 대표들에 의해 최종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고 서명을 위해 공개되었으며,[7][8]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창립 회원국 51개국 중 50개국이 서명했다.[7][Note 1]
헌장은 5개 상임이사국(미국, 중화민국,[Note 2] 프랑스,[Note 3] 소련,[Note 4] 영국)과 나머지 서명국 과반수가 비준함에 따라 1945년 10월 24일에 발효되었다. 이 날은 유엔의 공식 창설일로 간주되며, 이듬해 1월 런던에서 초기 51개 회원국 전체가 참석한 가운데 첫 총회가 열렸다. 유엔 총회는 1947년에 10월 24일을 유엔의 날로 공식 승인하고 1971년에 공식 국제 공휴일로 선포했다. 2014년 기준 193개국이 헌장을 비준하여 대부분의 국가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구성
[편집]
서문은 두 가지 주요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부분은 평화 유지, 국제 안보 및 인권 존중에 대한 전반적 요청을 포함하고 두 번째 부분은 유엔의 모든 국민의 정부가 이 헌장에 동의했음을 선언하는 계약적 양식의 선언이며, 이는 인권에 관한 첫 번째 국제 문서다.
- 유엔 헌장 제1장: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의 중요한 규정을 포함하여 유엔의 목적을 규정한다.
- 유엔 헌장 제2장: 유엔의 가입 기준을 정의한다.
- 유엔 헌장 제3장 ~ 유엔 헌장 제15장: 문서의 본체로 유엔의 기관 및 제도와 각각의 권한을 기술한다.
- 유엔 헌장 제16장 및 유엔 헌장 제17장: 기존 국제법과 유엔을 통합하기 위한 조치를 기술한다.
- 유엔 헌장 제18장 및 유엔 헌장 제19장: 헌장의 개정과 비준에 대해 규정한다.
다음 장들은 유엔 기구의 집행 권한을 다룬다.
- 유엔 헌장 제6장: 분쟁을 조사하고 중재하는 안전 보장 이사회의 권한을 기술한다.
- 유엔 헌장 제7장: 분쟁 해결을 위해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제재뿐만 아니라 무력 사용을 승인할 수 있는 안전 보장 이사회의 권한을 기술한다.
- 유엔 헌장 제8장: 지역적 약정이 해당 지역 내에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유엔 헌장 제9장 및 유엔 헌장 제10장: 유엔의 경제적 및 사회적 협력 권한과 이를 감독하는 경제 사회 이사회를 기술한다.
- 유엔 헌장 제12장 및 유엔 헌장 제13장: 탈식민화를 감독했던 신탁 통치 이사회를 기술한다.
- 유엔 헌장 제14장 및 유엔 헌장 제15장: 각각 국제사법재판소와 사무국의 권한을 확립한다.
- 제16장 내지 제19장: 각각 제16장 잡칙, 제17장 제2차 세계 대전과 관련된 과도적 안전 보장 조치, 제18장 헌장 개정 절차, 제19장 헌장 비준을 다룬다.
유엔 헌장 제2조 7항은 국가의 주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며, 유엔이 어느 국가의 "본질적으로 국내 관할권 내에 있는"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유일한 예외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유엔 헌장 제7장에 의거하여 안전 보장 이사회가 승인한 조치다.
역사
[편집]배경
[편집]유엔의 원칙과 개념적 틀은 제2차 세계 대전 중 일련의 회의를 통해 형성되었다. 1941년 6월 12일 런던에서 발표된 세인트제임스궁 선언은 연합국이 선언한 목표와 원칙에 대한 첫 번째 공동 성명이자 전후 세계 질서에 대한 비전을 표현한 첫 번째 성명이었다.[9] 이 선언은 "모든 사람이 경제적, 사회적 안보를 누릴 수 있도록" "자유로운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촉구했다.[10]
약 2개월 후, 미국과 영국은 대서양 헌장으로 알려진 8개 항목의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그러한 목표를 구체화했다. 여기에는 (1) 영토 확장을 추구하지 않음, (2)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영토 변경 반대, (3) 모든 국민의 자결권, (4) 자치권을 빼앗긴 자들에게 자치권 회복, (5) 모든 국가의 통상 및 원료에 대한 평등한 접근, (6) 경제적 및 사회적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세계적 협력, (7) "나치 폭정의 파괴"와 공포 및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8) 공해의 자유, (9) 침략국의 무장 해제와 전후 상호 군축 하에 광범위한 영미권의 "보안 체제" 구축을 통한 "무력 사용 포기" 등이 포함되었다.[11][12] 이러한 원칙 중 상당수는 유엔 헌장에 영감을 주거나 그 일부를 형성했다.
이듬해인 1942년 1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소련, 영국, 미국의 "4대국"이 이끄는 추축국과 전쟁 중인 30개국 대표들이 연합국 공동 선언에 서명하여 반추축국 동맹을 공식화하고 대서양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재확인했다.[13] 다음날 다른 22개국 대표들도 서명했다. "유엔"(United Nations)이라는 용어는 전쟁 기간 동안 연합국과 동의어가 되었으며, 그들이 싸우고 있는 공식 명칭으로 간주되었다.[14] 연합국 공동 선언은 유엔 헌장의 기초가 되었으며,[15] 이에 동의한 거의 모든 국가가 헌장을 준비하고 논의하기 위한 1945년 샌프란시스코 회의에 초대받았다.[6]
1943년 10월 30일, 4개의 모스크바 선언 중 하나인 4개국 선언이 4대국 외무장관들에 의해 서명되었으며, 이는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대소 모든 평화 애호국의 주권 평등 원칙에 기초하고 그러한 모든 국가에 개방된 일반 국제 기구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했다.[16][Note 5] 이것은 사멸해가는 국제연맹을 대체할 새로운 국제 기구가 고려되고 있다는 첫 번째 공식 발표였다.
모스크바 선언에 따라 1944년 8월 21일부터 10월 7일까지 미국은 유엔이 될 조직의 청사진을 개발하기 위해 덤버턴오크스 회의를 개최했다.[5] 유엔 체계의 구조, 미래의 전쟁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보장 이사회"의 창설, 총회, 국제사법재판소, 사무국과 같은 다른 "기관"의 설립을 포함하여 유엔 헌장의 많은 규칙, 원칙 및 조항이 회의 중에 제안되었다.[5] 회의는 4대국이 주도했으며 다른 국가의 대표들도 이러한 원칙의 고려와 공식화에 참여했다.[5] 1919년 파리 강화 회의에서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된 연맹 총회와 강대국으로 구성된 연맹 이사회로 나누어진 국제연맹의 구조를 고안한 것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얀 스뮈츠 총리와 영국의 로버트 세실 경이었다.[17] 스뮈츠와 세실이 국제연맹을 위해 고안한 것과 동일한 설계가 강대국으로 구성된 안전 보장 이사회와 유엔 회원국들의 총회로 유엔에 복제되었다.[18]
이후 1945년 2월 미국, 영국, 소련 사이의 얄타 회담에서 제안된 안전 보장 이사회의 투표 구조에 관한 오랜 논쟁이 해결되었고, "덤버턴오크스의 공식 대화에서 제안된 노선에 따라 그러한 기구의 헌장을 준비하기 위해" 1945년 4월 2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유엔 회의"를 소집할 것을 촉구했다.[5]
초안 작성 및 채택
[편집]
공식적으로 유엔 국제 기구 회의(UNCIO)인 샌프란시스코 회의는 새로운 국제 기구를 창설할 헌장 초안을 작성한다는 목표로 1945년 4월 25일에 예정대로 시작되었다. 행사를 후원한 4대국은 연합국 공동 선언의 모든 서명국 46개국을 초대했다.[6][Note 6] 회의 대표들은 벨로루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아르헨티나, 그리고 최근 해방된 덴마크 등 4개국을 추가로 초대했다.[6]
이 회의는 850명의 대표와 고문 및 조직위원을 포함하여 총 3,500명이 참석한 당시까지 아마도 가장 큰 국제적 모임이었을 것이다.[6] 언론 및 다양한 시민 사회 단체에서 추가로 2,500명의 대표가 참석했다. 모든 대표가 참여하는 본회의는 4대국 수석 대표들이 교대로 의장을 맡았다. 초안 작성 과정의 다양한 측면을 촉진하고 다루기 위해 여러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이후 몇 주 동안 400회 이상의 회의가 소집되었다.[6] 수차례의 검토, 토론 및 수정을 거쳐 1945년 6월 25일에 최종 본회의가 열려 참석자들에게 최종 제안안이 제시되었다. 만장일치 승인 후, 다음날 퇴역 군인 기념관에서 대표들에 의해 헌장이 서명되었다.
제79회 미국 의회의 일부로서 미국 상원은 1945년 7월 28일 89 대 2의 투표로 헌장을 비준했다.[19][20] 1945년 10월 24일까지 충분한 국가가 헌장을 비준하여 유엔이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조항
[편집]서문
[편집]
우리 연합국 국민들은
- 우리 일생 중에 두 번이나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인류에 가져온 전쟁의 불행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고,
-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며,
- 정의와 조약 및 기타 국제법의 연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에 대한 존중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을 확립하며,
-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 수준의 향상을 촉진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 관용을 실천하고 선량한 이웃으로서 상호간 평화롭게 같이 생활하며,
-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힘을 합하며,
- 공동 이익을 위한 경우 이외에는 무력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원칙의 수락과 방법의 설정에 의하여, 보장하고,
- 모든 국민의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기관을 이용한다는 것을 결의하면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의 노력을 결집할 것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우리 각자의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시에 모인, 유효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 전권 위임장을 제시한 대표를 통하여, 이 유엔 헌장에 동의하고, 유엔이라는 국제 기구를 이에 설립한다.

서문은 헌장의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회원국의 권리나 의무를 규정하지는 않는다. 그 목적은 조직 창립자들의 핵심 동기 중 일부를 강조함으로써 헌장 조항에 대한 해석적 지침 역할을 하는 것이다.[23]
제1장: 목적과 원칙
[편집]제1조
[편집]유엔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2]
-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이를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 및 제거와 침략 행위 또는 기타 평화의 파괴를 진압하기 위한 유효한 집단적 조치를 취하며, 평화의 파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국제적 분쟁 또는 사태의 조정을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또한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부합하여 실현한다.
- 만민의 평등권 및 자결권 원칙에 대한 존중에 기초하여 국가 간의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 평화를 강화하기 위한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또는 인도적 성격의 국제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고 장려함에 있어서 국제적 협력을 달성한다.
- 이러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각국의 행동을 조화시키는 중심이 된다.
제2조
[편집]기구와 그 회원국은 제1조에 명시된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서 다음의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2]
- 기구는 모든 회원국의 주권 평등 원칙에 기초한다.
- 모든 회원국은 회원국으로서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이익을 그들 모두에게 보장하기 위하여, 본 헌장에 따라 수락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 모든 회원국은 그들의 국제적 분쟁을 국제 평화와 안전 그리고 정의가 위태롭게 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국가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유엔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을 삼가야 한다.
- 모든 회원국은 유엔이 본 헌장에 따라 취하는 어떠한 행동에 있어서도 유엔에 모든 원조를 제공해야 하며, 유엔이 예방적 또는 강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어떠한 국가에 대해서도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 기구는 유엔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들이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이러한 원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본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본질적으로 어느 국가의 국내 관할권 내에 있는 사항에 개입할 권한을 유엔에 부여하지 아니하며, 또한 그러한 사항을 본 헌장에 따른 해결에 제출하도록 회원국에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원칙은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른 강제 조치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2]
제2장: 회원국
[편집]유엔 헌장 제2장은 유엔 기구의 회원국 자격을 다룬다.
제3장: 기관
[편집]- 유엔의 주요 기관으로서 총회, 안전 보장 이사회, 경제 사회 이사회, 신탁 통치 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및 사무국을 설치한다.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 기관은 본 헌장에 따라 설치될 수 있다.
제4장: 총회
[편집]제5장: 안전 보장 이사회
[편집]구성
제23조
- 안전 보장 이사회는 15개 유엔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중화민국, 프랑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맹, 그레이트 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 왕국 및 미합중국은 안전 보장 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된다. 총회는 무엇보다도 먼저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 및 기구의 기타 목적에 대한 유엔 회원국의 공헌과 또한 공평한 지리적 배분을 특별히 고려하여, 다른 10개 유엔 회원국을 안전 보장 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한다.
- 안전 보장 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은 2년 임기로 선출된다. 안전 보장 이사회의 이사국 수가 11개국에서 15개국으로 증가된 후의 비상임이사국 첫 선거에서는, 추가된 4개 이사국 중 2개 이사국은 1년 임기로 선택된다. 퇴임하는 이사국은 즉시 재선될 자격이 없다.
- 안전 보장 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1명의 대표를 가진다.
기능과 권한
제24조
- 유엔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행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원국은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일차적 책임을 안전 보장 이사회에 부여하며, 안전 보장 이사회가 그 책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회원국을 대신하여 행동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 이러한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안전 보장 이사회는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안전 보장 이사회에 부여된 구체적인 권한은 제6장, 제7장, 제8장 및 제12장에 규정되어 있다.
- 안전 보장 이사회는 총회의 심의를 위하여 연례 보고서와 필요한 경우 특별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5조
유엔 회원국은 안전 보장 이사회의 결정을 본 헌장에 따라 수락하고 이행할 것에 동의한다.
제26조
세계의 인적 및 경제적 자원을 군비에 최소한으로 전용하면서 국제 평화와 안전의 수립 및 유지를 촉진하기 위하여, 안전 보장 이사회는 제47조에 규정된 군사 참모 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군비 규제 체제의 수립을 위하여 유엔 회원국에 제출할 계획을 작성할 책임을 진다.
투표
제27조
- 안전 보장 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 절차 사항에 관한 안전 보장 이사회의 결정은 9개 이사국의 찬성 투표로 이루어진다.
- 기타 모든 사항에 관한 안전 보장 이사회의 결정은 상임이사국의 동의 투표를 포함한 9개 이사국의 찬성 투표로 이루어진다. 다만, 제6장 및 제52조 3항에 따른 결정에 있어서 분쟁 당사국은 투표를 기권해야 한다.
절차
제28조
- 안전 보장 이사회는 계속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안전 보장 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기구의 소재지에 항상 대표를 두어야 한다.
- 안전 보장 이사회는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이 회의에서 각 이사국은 원하는 경우 정부 구성원 또는 특별히 지정된 다른 대표에 의하여 대표될 수 있다.
- 안전 보장 이사회는 기구의 소재지 이외의 장소로서 그 업무를 가장 잘 촉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장소에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9조
안전 보장 이사회는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30조
안전 보장 이사회는 의장 선출 방법을 포함한 자체적인 절차 규칙을 채택한다.
제31조
안전 보장 이사회의 이사국이 아닌 유엔 회원국은 안전 보장 이사회가 그 회원국의 이익이 특별히 영향을 받는다고 간주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안전 보장 이사회에 제출된 어떠한 문제의 토의에도 투표권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제32조
안전 보장 이사회의 이사국이 아닌 유엔 회원국 또는 유엔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가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심의 중인 분쟁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그 분쟁에 관한 토의에 투표권 없이 참여하도록 초청되어야 한다. 안전 보장 이사회는 유엔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참여를 위하여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정한다.
제6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편집]제7장: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 행위에 관한 조치
[편집]헌장 제39조에 의거하여 안전 보장 이사회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할 일차적 책임을 지며,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 행위에 대응할 권한을 구체적으로 부여받는다. 안전 보장 이사회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 행위가 존재한다고 결정하면, 제42조는 안전 보장 이사회에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 또는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군, 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제41조는 안전 보장 이사회에 경제 관계의 전부 또는 일부 중단, 철도, 해상, 항공의 금수 조치, 우편, 전신, 무선 및 기타 통신 수단의 차단, 외교 관계의 단절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제39조
[편집]안전 보장 이사회는 평화에 대한 어떠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 행위의 존재를 결정하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 또는 회복하기 위하여 권고를 하거나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제41조
[편집]안전 보장 이사회는 그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무력의 사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유엔 회원국에 대하여 그러한 조치를 적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경제 관계 및 철도, 해상, 항공, 우편, 전신, 무선 및 기타 통신 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과 외교 관계의 단절을 포함할 수 있다.
제42조
[편집]안전 보장 이사회는 제41조에 규정된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간주하거나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간주하는 경우에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 또는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군, 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는 유엔 회원국의 공군, 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시위, 봉쇄 및 기타 작전을 포함할 수 있다.
제49조
[편집]유엔 회원국은 안전 보장 이사회가 결정한 조치를 이행함에 있어서 상호 원조를 제공하기 위하여 협력해야 한다.
제51조
[편집]본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유엔 회원국에 대하여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 보장 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이 자위권의 행사에서 회원국이 취한 조치는 즉시 안전 보장 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또한 이 조치는 안전 보장 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 또는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동을 언제든지 취한다는 본 헌장에 따른 권한과 책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장: 지역적 약정
[편집]제9장: 경제적 및 사회적 국제 협력
[편집]제10장: 경제 사회 이사회
[편집]제11장: 비자치 지역에 관한 선언
[편집]제12장: 국제 신탁 통치 제도
[편집]제13장: 신탁 통치 이사회
[편집]제14장: 국제사법재판소
[편집]제15장: 사무국
[편집]개요
- 사무국은 사무총장과 기구가 필요로 하는 직원들로 구성된다.
- 사무국은 총회, 안전 보장 이사회, 경제 사회 이사회(ECOSOC), 신탁 통치 이사회 등 유엔의 다른 기관과 그 보조 기관들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 사무총장은 안전 보장 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가 임명한다.
- 사무국 직원은 총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 사무국은 뉴욕의 유엔 본부에 위치한다.
- 사무국은 또한 바그다드, 방콕, 제네바 및 산티아고에 지역 위원회 사무국을 두고 있다.
사무국의 기능
[편집]- 다른 기관의 심의 및 의사 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정보, 분석, 역사적 배경 조사 결과, 정책 제안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 및 기타 문서의 준비.
- 입법 기관 및 그 보조 기관의 활동 지원.
- 총회 및 기타 기관을 위한 회의 서비스 제공.
- 유엔 문서를 다른 언어로 발행하기 위한 편집, 번역 및 문서 복제 서비스 제공.
- 다양한 분야의 과제 해결에 있어 각 회원국에 연구 수행 및 정보 제공.
- 총회가 결정한 통계 간행물, 정보 회보 및 분석 작업의 준비.
- 국제 사회의 관심 주제에 관한 회의, 전문가 그룹 회의 및 세미나 조직.
-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 지원 제공.
- 총회 또는 안전 보장 이사회가 승인한 국가, 지역 또는 장소에 대한 서비스 임무 수행.
제16장: 잡칙
[편집]헌장 제103조는 유엔 헌장에 따른 의무와 다른 어떠한 국제 조약에 따른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 유엔 헌장의 의무가 우선한다고 규정한다.
제17장: 과도적 안전 보장 조치
[편집]제18장: 개정
[편집]총회는 유엔 헌장을 개정할 권한을 가진다. 총회 회원 3분의 2의 투표로 채택된 개정안은 안전 보장 이사회의 모든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회원국 3분의 2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9장: 비준 및 서명
[편집]헌장이 5개 상임이사국과 기타 서명국 과반수에 의해 비준되면 발효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비준 정부에 인증 등본을 제공하는 등의 관련 절차를 명시한다.
같이 보기
[편집]내용주
[편집]- ↑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폴란드 임시정부는 2개월 후에 서명했다.
- ↑ 1949년 이후 타이완에 위치한 중화민국은 1971년 10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대체되었다.
- ↑ 임시정부; 이후 1946년에 프랑스 제4공화국, 1958년에 프랑스 제5공화국으로 대체되었다.
- ↑ 1991년에 러시아 연방으로 대체되었다.
- ↑ 유엔과 같은 일부 출처에서는 4개국 선언을 "모스크바 선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 폴란드는 연합국 공동 선언에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후 폴란드 정부 수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따라서 폴란드의 서명을 위해 빈 공간을 남겨두었다. 새로운 폴란드 정부는 회의 이후(6월 28일) 구성되어 10월 15일에 유엔 헌장에 서명함으로써 폴란드는 유엔의 창립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각주
[편집]- ↑ “United Nations Charter, Chapter XIX: Ratification and Signature” (영어). 《un.org》. 2025년 7월 10일에 확인함.
- 1 2 3 4 5 6 “Introductory Note”. United Nations Organization. 2005년 5월 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3년 2월 9일에 확인함.
- ↑ Roberts, Christopher N. J. (June 2017). “William H. Fitzpatrick's Editorials on Human Rights (1949)”. 《Quellen zur Geschichte der Menschenrechte》. Human Rights Working Group in the 20th Century. 7 November 2017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4 November 2017에 확인함.
- ↑ “Chapter XVI: Miscellaneous Provisions”. 2013년 2월 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6월 29일에 확인함.
- 1 2 3 4 5 인용 오류: 잘못된
<ref>태그;:1이라는 이름을 가진 ref에 텍스트가 없습니다 - 1 2 3 4 5 6 “1945: The San Francisco Conference” (영어). 《un.org》. 2015년 8월 26일. 2020년 9월 18일에 확인함.
- 1 2 “1945: The San Francisco Conference” (영어). United Nations Organization. 2015년 8월 26일. 2019년 10월 20일에 확인함.
- ↑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Proceedings” (영어). 《Hoover Institution》. 2019년 10월 20일에 확인함.
- ↑ “1941: The Declaration of St. James' Palace” (영어). 《un.org》. 2015년 8월 25일. 2020년 9월 17일에 확인함.
- ↑ "St. James Agreement; June 12, 1941". 아발론 프로젝트. 예일 법학대학원. 2008.
- ↑ “UN Yearbook”. 《unmultimedia.org》. 2020년 9월 17일에 확인함.
- ↑ “The Avalon Project : THE ATLANTIC CHARTER”. 《avalon.law.yale.edu》.
- ↑ “1942: Declaration of The United Nations” (영어). 《un.org》. 2015년 8월 26일. 2020년 9월 17일에 확인함.
- ↑ 제2차 세계 대전 연합국을 위한 "유엔"이라는 이름은 미국 대통령 프랭크린 D. 루스벨트가 "연합국"(Associated Powers)이라는 명칭의 대안으로 제안했다.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은 이 문구가 바이런 경의 시 차일드 헤럴드의 편력(35절)에서 사용되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를 받아들였다.
- ↑ Hopes, Townsend; Brinkley, Douglas (1997). FDR and the Creation of the U.N. 뉴헤이븐: 예일 대학교 출판부. ISBN 978-0-300-06930-3.
- ↑ “1943: Moscow and Teheran Conferences” (영어). 《un.org》. 2015년 8월 26일. 2020년 9월 18일에 확인함.
- ↑ Macmillan 2001, 90–92쪽.
- ↑ Macmillan 2001, 84쪽.
- ↑ Carroll, Mitchell B. "Further Action on United Nations Charter." 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 31, no. 9, 1945, pp. 457–58. JSTOR, http://www.jstor.org/stable/25715332. Accessed 4 July 2024.
- ↑ Gillette, Guy M., et al. "UNITED NATIONS CHARTER REVIEW." Proceedings of the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at Its Annual Meeting (1921-1969), vol. 48, 1954, pp. 191–211. JSTOR, http://www.jstor.org/stable/25657319. Accessed 4 July 2024.
- ↑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PDF). 25 February 2018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17 February 2018에 확인함.
- ↑ “Preamble”. United Nations. 18 February 2018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17 February 2018에 확인함.
- ↑ Report of the Rapporteur of Commission I/1 UNICO VI, pp 446–7, Doc. 944 I/1/34(1).
참고 문헌
[편집]- 筒井若水 (2002). 《국제법 사전》. 有斐閣. ISBN 4-641-00012-3. 다음 글자 무시됨: ‘일본 서적’ (도움말)
- Buhite, Russell (1986). 《Decisions at Yalta: An Appraisal of Summit Diplomacy》. Lanham: Rowman & Littlefield. ISBN 0842022686.
- Macmillan, Margaret (2001). 《Paris 1919 Six Months That Changed the World》. New York: Random House. ISBN 9780307432964.
외부 링크
[편집]- 유엔 웹사이트의 전문
- 외교부 유엔자료실 유엔 헌장 번역본
- 서명된 헌장의 스캔본
- 원본 비준서 보관됨 2013-07-27 - 웨이백 머신.
- 유엔 국제법 오디오비주얼 라이브러리의 유엔 헌장에 관한 절차적 역사 노트 및 시각 자료
- 유엔 헌장에 부합하는 국가 간의 우호 관계 및 협력에 관한 국제법 원칙 선언
- Roberts, Christopher N. J. (June 2017). “William H. Fitzpatrick's Editorials on Human Rights (1949)”. 《Quellen zur Geschichte의 Menschenrechte [인권의 역사에 관한 자료]》. Human Rights Working Group in the 20th Century.